올해 국내에서 해외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급격하게 증가.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미국 주식 보관규모는 9월 말 기준 약 252억달러 (28조 7천억원)로, 전년 말 약 84.2억달러 (9조 6천억원) 보다 200% 증가했다. 외화증권 관리종목수는 1만7954개로 2015년 보다 2.4배 늘어났다.
(출처: www.naeil.com/news_view/?id_art=364684)
우선 해외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을 매도 (팔아서)해서 이익을 볼 경우,
매도해서 생긴 이익 (양도차익)에 250만원까지 공제되고, 그 이상의 차익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한다.
예를들어 천만원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1000만원-250만원) * 22%
꼭 알아두어야 할 절세법!!
(1) 연 250만원 공제는 "개인별" 혜택임을 활용.
주식 투자를 할때, 부부가 따로 금액을 나눠서하고, 자녀 증여 이천만원까지 가능한 부분도 활용하면 좋은.
즉, 나 250만원, 남편 250만원, 자녀 250만원 = 연 750만원의 차익 실현까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단, 본인이 연 30%이상 수익률이 가능하다면, 복리효과가 세금내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250만원 차익 실현을 세금 공제를 위해 하지 않아도 된다)
(2) 이익과 손실 통산하기
주식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연간 실현할 양도차익을 미리 생각해보고, 보유하고 있는 다른 종목 중에서 손실난 것이 있다면 팔아서 손실을 통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총 500만원 이익이 났다면, 다른 손실이 난 종목을 팔아 손실을 250만원 정도 인식한다면,
이익 500 - 손실 250= 총 이익 250만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주의할 점,
(2-1) 결제일
미국 증시는 주문 체결후 3일후에 결제된다.
세금은 올해 1월부터 12월말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2020년 12월 30일에 미국 주식을 매도할 경우, 그 손실이나 이익이 2021년 5월에 내는 양도세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5월에 내는 양도세에 포함되어 계산된다.
(2-2) 환율
결제일 기준 환율이 적용된다.
1US$가 3월 1250원에서 최근 1113원까지 10.9%가량 빠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Amazon을 매수해서 10% 이익을 봤어도, 나의 원화 환산 이익은 0%일수 있다.
그럴 경우, 매도하게 되면, 우선 세금 계산할때 양도차익이 0으로 계산되고.
내가 나중에 환율 (US$)이 올랐을때 환전을 하면 된다.
(3) 해외펀드와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14% 배당소득세만 내면 된다.
일부 해외투자를 펀드와 국내상장 해외 etf에 나눠서 하는 것도 방법.
(4) 증여
양도차익이 큰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배우자는 6억까지 증여재산 공제 가능.
1억원에 매수한 주식이 2억원의 가치로 올랐을 때 바로 양도한다면 1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2억원의 가치로 배우자에게 증여받자마자 배우자가 양도한다면 취득원가가 증여받을 당시의 단가로 계산돼 양도차익이 없거나 크게 줄어든다. 배우자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으니까 증여세 부담도 없다.
참고자료:
www.taxwatch.co.kr/article/tax/2020/09/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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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axwatch.co.kr: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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